Saturday, March 7, 2009

프랑스 방송 미디어 다양성 보호 정책

시청각최고위원회(CSA)는 방송 미디어에서의 인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2007년에는 '방송의 다양성 감시기구'를 신설해, '국가정보자유위원회'나, '평등을 위한 차별 대항 투쟁 고등기관' 등과 연합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질적, 양적 연구를 담당한다.

또한 '다양성 바로미터'를 만들어 6개월마다 각 채널에서 다양성 확보가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송 콘텐츠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1986년 9월 30일 제정된 레오타르법은 시청각최고위원회가 각 채널에 방송법에 의거하여 의견과 관점 표출에 있어서 다원주의를 보장하도록 권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CSA는 매달 모든 프로그램에서 정치인의 발언 시간을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는 상하 의원에 전달된다. 이렇게 각 여야 정당들과 정부와 정치인에게 평등한 의견 제시 및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 프랑스 정부는 레오타르법 39,40,4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소유집중을 규제하고 있다.

39조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연평균 8%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지분 및 투표권 49%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사의 15% 이상의 지분 및 투표권을 보유한 경우 다른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사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2개의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사의 지분 5% 이상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은 다른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위성 방송사의 경우 한 명의 개인이나 법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

40조
외국 국적자의 방송사 소유에 대한 제한 명시. 누구도 동시에 아날로그 지상파 TV 전국 방송과 해외령의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을 소유할 수 없다.
(...)

41조 1항
아날로그 전국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있어 어떠한 아날로그 TV나 라디오 방송도 단 한 개의 법인이나 개인에 허가되지 않는다.


400만 명 이상의 거쥔에 방송 주파수가 닿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지상파 TV 방송을 하나 이상 허가 받은 경우나

전체 발행 부수의 20% 이상을 커버하는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TV 및 라디오 방송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출처; 방송/콘텐츠 동향과 분석 통권 288호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다. 작년 조선일보가 ABC에 발행부수를 부정하게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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